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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사 와 기네비사우 국가 통신사 뉴스 협정

2007/11/30 17:08:00 41745

반포 날짜: 1978 -01 -13


실행 날짜: 1978 -01 -13


중국과 기하아비사우 양국 인민의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 신화통신사들과 기하아비사오 국가통신사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쌍방은 평등호리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협정을 맺었다.



제1조



신화통신사와 기네비사우 국가통신사는 상대방이 서로 교환하는 국제와 국내 뉴스를 교환하고 이용하는 것을 동의했다.

상대방의 뉴스를 이용할 때는 본뜻을 존중하고 직접 인용할 때 원문을 고치지 않는다.



제2조



신화통신사와 기네비사우 국가통신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호 정기항해를 통해 뉴스 사진을 교환하기로 동의했다.

쌍방의 어느 쪽이 상대방의 그림을 채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림의 설명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



쌍방이 제공한 뉴스와 사진은 모두 무상으로 특허권이 없다.



제4조



신화통신사와 기네비사우 국가통신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국 기자들에게 협조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5조



이 협정은 서명한 후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고 기한은 1년 동안 묵인 방식으로 계속 유효하게 된다.

한 측이 본 협정 폐지를 요구하면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협정은 1978년 1월 13일 비사우에서 서명하고, 한식 두 부로 중국어와 포르투로 하면 두 가지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신화통신사 대표


왕지근 앤서니오 소아레스 로페스트


(사인)[(서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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