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우의 확정과 지불
과학은 공상 보상 대우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공상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공상보험 제도의 중심 내용이다. ‘산재보험조례 ’ 이하 ‘조례 ’ ‘제5장 공상보험 대우 ’ 항목, 표준, 지불, 대우를 받지 않는 상황, 고용 단위 상황이 변동 시 공상 보험 책임의 경계는 원칙적인 규정이다. .
한편 ‘조례 ’ 제8장 제603조는 불법경영과 아동 노동자를 이용한 단위의 사고 상해와 직업병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대우의 확정 원칙
업무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직원이 의료구조와 경제보상, 공상 예방과 직업 회복, 분산 고용인 부서의 공상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조례'의 입법 취지이며, 공상 보험 대우를 확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제5장 규정된 공상 보험 대우는 4류로 나뉜다. 즉 산상 의료 대우, 휴업 기간, 부상 보상 대우와 사망 보상 대우로 나눌 수 있다. 대우 구성과 지불 루트에서 볼 때 구제, 경제 보상과 직업 회복이 결합되고, 고용인 직장 산재 위험을 분산시키는 요구를 충분히 구현한다.
공상 근로자의 구조권과 경제보상권을 보장하다. 《조례 》는 공상노동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구조를 받아야 하며, 공상노동자의 검사진단, 치료, 입원, 교통, 급식 보조금, 부상 등 비용을 안정시킨 후 노동력 감식을 거쳐 부상 등급에 상응하는 일회성과 장기적인 경제보상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사망으로 인한 직계 가족에게 상장 보조금, 양육가족 부양금, 일회성공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업 회복을 촉진하다. ‘조례 ’ 제29조 제6조는 공상 근로자의 재활성 치료에 대한 비용 지급 규정을 내렸으며, 제30조는 인공지체, 기관 등 보조기구에 대한 규정은 공상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활훈련을 통해 기체기능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원칙을 구현했다.
인재 단위 공상 위험을 분산시키다. 《조례 》는 고용인 단위가 이미 산재보험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공상을 입은 후 발생한 구제비용과 경제보상비용은 대부분 공상 보험기금으로 지불하여 손해배상 사회화를 형성하여 고용인 단위의 공상 위험을 분산시켰다. 또'일회성 보상과 장기보상 결합 원칙'과'부상과 직업병 등급 확정 원칙'도 있다. 노동자 일부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노동자가 사망한 직공으로 일회용 보상금을 지불하고 1 - 4급 부상자의 공상노동자나 공명자의 공급 가족에게 장기 부양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보상 원칙은 이미 세계에서 갈수록 많은 나라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다른 등급의 부상과 직업병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 표준적인 대우를 발급하고, 전문적인 감정기관과 인원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피해도를 통해 확정했다. 다른 등급에 따라 다른 기준의 부상 수당을 발급하다.
대우의 지불
대우 지급 조건. 공상노동자나 부휼금의 유족은 공상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조건과 의무는 상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상 인정과 노동력 감정과 공상평장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릇 조건과 의무를 이행하면 산재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대우 지급의 종류. 산재보험 대우비용은 대체로 의료 구제와 현금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상 보험 대우는 두 종류로 나뉜다. 공상 의료비, 재활성 치료비, 보조기구 배치비용의 지불, 둘째는 부상 보조금, 부상 보조금, 부상 보조금, 부양가족 부양금, 상장 보조금, 장례 보조금, 일회성공조보조금 등 비용을 지급한다. 이 두 종류의 비용은 무릇 고용인 단위가 이미 산재보험에 참가했고,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불하고, 공상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모두 고용인이 지불한다.
대우 지불 방식. 이런 종류의 비용은 사회보험취급기관과 의료기관, 보조기구 배치기구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협의와 국가 관련 목록, 표준, 조사 후, 상응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설정 기구와 결산한다. 제2류 비용은 공상보험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가 공상노동자나 친족이나 위탁은행, 우체국, 사회화 발급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대우의 조정. 부상 수당, 부양가족 부양금, 생활보호비는 장기 대우에 속하며, 공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이 떨어지고, 국민 경제발전의 성과를 나눈다.'조례 '제318조 규정에 이르는 장기 대우 수준은 근로보장구역 근로보장 행정부처가 근로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대우와 평균 임금 변화는 공정한 원칙에서 출발했다. 국가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고, 공상노동자도 원래보다 높은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대우와 물가 변동과 연계는 같은 기준의 대우가 다른 물가 수준 하에서 향유한 생활자료와 서비스는 다르다. 물가는 상승세를 보이며, 공상노동자의 장기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건값 상승폭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대우의 정지
《조례 》는 공상 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대우 조건을 상실하다. 노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자 공상보험 제도가 보장될 경우 보상 대우를 받는 조건을 잃게 된다. 이 상황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 >> 하이라이트 추천: 새 노동계약 해독
노동력 감식을 거부하다. 노동력 감정은 공상 보험 대우를 확정하는 기초와 전제 조건이다. 공상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력 감정에 거부하지 않으면 계속 공상 보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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