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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계약 소송 시효

2008/12/18 16:25:00 41933

이른바 무효 계약은 유효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내용과 형식적으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과 사회공익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① 무효 계약은 절대 효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우리 나라 계약법 중 무효계약에 대한 규정은 제52, 56, 57, 58, 59조 가운데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을 구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효계약이 소송 시효에 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로, 필자도 이에 대해 자신의 얕은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타일 인옥을 던지는 의미다.

'계약법'에서는 무효계약에 관한 규정, 실제 두 부분은 무효계약의 확인, 제 502조에서 이하 상황계약무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에 가까운 수단으로 계약을 맺고,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국가, 집단이나 제3인이익을 손상시키고, 합법적으로 불법 목적을 감추고 있다.

둘째는 무효계약 확인 후 관련 사항의 처리, 재물 반환, 손해 배상, 재물 귀환 및 집단 또는 제3명.

당사자는 무효계약을 확인하고 구제를 하려면 우선 계약에 무효확인을 해야 재산과 손해배상 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효계약의 소송 시효 문제가 무효계약 확인 시효제한 여부 확인, 소송시효와 계약이 무효 확인된 후 발생한 청구권 3개 측이 확인됐다.

  一、合同无效确认应当受诉讼时效约束

실천 중, 계약이 무효성을 확인할 경우, 제기 방식에 두 가지 상황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 기관에 소송을 하거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계약이 무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심리나 중재 과정에서 인민법원이나 중재 기관의 주동심심사 계약 효력에 부합해 계약법 제52조의 규정에 관한 무효정형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무효성을 확인한다.

무효계약 확인에 대한 소송 시효에 대한 구속은 현재 이론계와 실파 사이에 다른 관점이 있다.

이론계는 무효계약이 위법성을 갖고 무효계약에 대해 국가간섭원칙을 실행하고 법원과 중재기관은 모두 자발적으로 계약무효성을 확인하고 소송 시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부정설이다.

실무파는 무효계약의 확인 시효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 무효계약은 위법성, 계약 당사자가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민법통칙 ’ 제137조 규정은 소송시효 기간에 당사자가 알거나 권리가 침해될 때 기산을 알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이 무효성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계약 무효가 소송 시효에 따른 규제를 확인한다.

이론계의 부정설은 다만 무효계약으로 위법성 이라는 점에서 소송 시효를 받지 않는 규제를 확정하고 실제와 뚜렷하게 벗어나 법규와 부합되지 않는다.

‘긍정 ’에 대해서는 법적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있고 소송시효제도의 입법 원칙에 부합되므로 필자는 사법실천자로 똑같이 ‘긍정설 ’을 인정하고, 무효계약의 확인은 소송 시효의 계약을 받아야 한다.

  (一)、无效合同的确认受诉讼时效限制有法律依据。

계약의 소송 시효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약법 》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법통칙 》이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계약법 》은 민법체계의 한 구성 부분에만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은 눈앞에 아직 완전한 ‘ 민법전 ’ 이 없는 상황에서 총칙의 역할을 충당했다.

이에 따라 《민법통칙 》은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 《 계약법 》 은 마땅히 따라야 한다.

‘민법 통통법 제7장 및 소송시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규규적용하지 않는 상황에관관관최고인민법원이 약문제의견을 관관관관관관관제170조 ‘공민법법법법인경영, 관리국가재산침해당해소송시효기간 제한받지 않는 규규규규규를 적용하지 않는 법법법규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한 의견’(시행시행시행집행집행집행집행집행시행건의건의건의건의 의견을 면제1770조 ‘공민· 법법 ·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제한은 물론 이 위에 능가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무효계약의 확인은 ‘ 민법통칙 ’ 이 소송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소송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법적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

  (二)、从无效合同的违法程度来看,也应受诉讼时效的限制。

법률 규정의 위법 행위는 객체 침해로부터 형사 위법 행위는 범죄 행위, 행정 위법 행위와 민사 위법 행위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위법 행위에서 범죄는 형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사회적 위해성이 가장 크며, 다른 두 가지 위법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형법 》의 제87조는 범죄가 아래의 기한을 거쳐 추소하지 않는다.(1) 법정 최고형은 5년 미만의 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 5년을 넘고 5년 이상 10년까지 징역,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을 거쳐 15년 (4)의 법정 최고형을 징역, 사형, 20년이 지나고 있다.

만약 20년 후에 반드시 추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최고 인민 검찰원에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최악의 위법 행위에 관여와 처벌에 대해 추소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으면 최고형을 무기징역, 사형으로 추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범죄행위는 더 이상 그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범죄행위는 마땅히 해야 할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벌법 》 제29조는 “ 위법행위가 2년 안에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정처벌을 하지 않겠다 ” 고 규정했다.

그러나 무효 계약이 무효한 것은 계약 자체에 위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 위법범주에 속하고, 그 위법의 심각성은 형사위법보다 훨씬 작고, 국가가 가장 심각한 형사 위법행위에 대한 추소시효를 규정하고, 추소시효를 넘으면 그 책임을 포기하고, 위법성이 가벼운 민사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제한 개입과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

무효계약 확인 시효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행정위법행위는 2년, 죄가 사형으로 되는 범죄행위를 거쳐 20년 만에 법적 추소받지 않고 무효계약 확인 시효 기간의 제한 기간에 대해 영영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적 체계 이론의 통일성과 협조성 원리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무효 계약 위법성에 대한 간섭은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三)、确认无效合同请求保护合法权益,仍应在诉讼时效期间内主张。

표면적으로는 소송 시효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기간에 그 보호의 대상은 합법적인 민사권리이며 무효계약 자체는 위법성을 갖추고, 당사자 간 권리 의무는 합법성을 갖추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일방적이다.

알다시피, 어떤 사물도 대립적인 면이 있는 것은 바로 무효계약이 위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합법적 권익을 침해당하는 대상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 뿐 아니라 국가, 집단이나 제3인일 수도 있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나 그 후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효 계약의 확인이 시효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권익이 침해자에게 계약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권리가 2년 후 침해된 후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이것은 ‘ 민법통칙 ’ 과 소송 시효에 대한 규정이 뚜렷하게 상쇄되는 것은 사실이다.

  (四)、确认合同无效最终归于行使实体上的请求权。

"부정설"은 소송 시효가 적용되는 표의 요청권에 한한정되어 타인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권리를 요구한다. 이 청구권은 실체법에 대한 요구권을 주장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는 실체법에 대한 요구권이 아니라 ③ 때문에 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무효계약을 확인하는 목적을 간과했다.

요청 주체에 따라 계약이 무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제 3인 청구 계약이 무효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의 무효성을 확인할 목적은 불이행이나 계약을 다시 이행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제3인에게 계약이 효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계약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효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이 잘못되면 계약이 무효되면 어떤 작용도 생기지 않고 요청자와 상대자에게 어떤 영향도 생기지 않고 효력을 확인하는 의의를 분명히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무효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계약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무효확인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요구권에 귀착된다.

무효 계약의 확인은 실체적 의의 요구권에 귀속돼 소송시효에 부합되는 규정이다.

  (五)、确认无效合同受诉讼时效的限制,并非超过诉讼时效合同性质就发生改变。

이론파의 부정설은 무효계약 확인 시효의 규제를 인정한다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을 넘어 소송 시효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해지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도 이런 관점의 입각점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반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적인 지식인들이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야 한다.

범죄 행위는 추소 기한을 넘어 추소기한을 넘기면 그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합법으로 바뀐 것일까?

답은 물론'아니다'라는 범죄 행위가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추소기간을 넘어 합법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일반 침권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불법 침해로 합법적 권익을 훼손당하고, 권리인이 소송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그 침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승소권을 잃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해자가 상응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 침해행위가 이미 합법적 행위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법의 시종 위법은 따지지 않고 개입하지 않더라도 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무효 계약의 확인 시효 규제에 따른 계약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생각은 전혀 기우이다.

  (六)无效合同受诉讼时效限制,有利于规范对无效合同的处理。

사법 실무 에서 무효 계약 을 처리하는 법률 의 결과 는 비교적 큰 임의성 이 있다. 처리 결과 는 종종 유효 계약 처럼 쌍방 의 당사자 의 이익 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더 이상 더하지 않 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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