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 변경의 필요성을 취급하다
납세자는 세무등록을 언제 해야 합니까?
답: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달라진 것은 원세무등기 기관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있을 필요가 없다
공상 행정 관리 기관
변경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기 내용이나 공상등록 내용과 무관하다. 세무등록 내용의 실제 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부터 자유관기관의 비준이나 변경을 선포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등기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 는 이미 공상 행정 관리 기관 에 변경 등기 를 처리했으며, 공상 행정 관리 기관 변경 등기 일 부터 30일 이내 에 관증 서류 자료 를 보유 원세무등기 기관 에 신고 변경 을 처리해야 한다
세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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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무국의 적시에 출시된 것은 심혈조가 아닌 심사숙고한 뒤의 미비.
통계 데이터는 이 업무의 임박을 증명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 전체 시 국세 징수 13만 1600가구.
최근 5년간 평균 정증율은 10%에 달해'영개증'의 확장, 상사등록제도 개혁 등을 감안해 납세자 호수가 급증하고 2018년 전 2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반드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세무 경로와 시스템이 분산되어 납세인과 세무원의 사용 체험이 좋지 않다.
국세청은 현재 실체세청, 인터넷 취세청, 특복 전화, 자조 단말기 등 각종 경세 루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납세자에게 상통된 납세 서비스 자원을 정합할 수 없다.
일상 세무 중 납세자는 10개의 다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세무원이 여러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
이 밖에 앞서 국세 인터넷 취세청은 5대 기능 구역, 약 50개 기능 항목, 주요 세종의 일반 신고와 일부 사항의 온라인 신청 기능은 있지만, 납세 서비스 사항에 대한 업무의 종류가 전면적이지 않아 자료 보급 업무에 대해 창구의 압력이 크다.
또 세수 집행 사항과 납세자의 온라인상응이 이뤄지지 않아 현대세수 위험관리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전통시스템의 구성은 납세자 규모가 고위상에서 실행되는 수요를 지지할 수 없고, 시스템의 고안전, 고안정,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모바일 연결 시대에 접어들어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터넷 사유, 큰 데이터 사유, 운기술 사유, 전통 시스템 개조 구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운기술 건설을 도입하여 국제선진 수준 전자 세무국이 이미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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