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의 고온 수당 은 직원 의 보호 를 위해 새로 규정되었다
최근,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본 시 여름철 고온수당 지급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 (상해인사종합발 (2016) 23호)"를 발포했다.
고온 수당은 특수 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노동 소모 및 생활비 추가 지출을 보상하는 것이다.고온 조건에서 노동 소모가 비교적 큰 노동자는 당연히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격려를 받아야 한다.
본 시는 현재 충칭 등지처럼 고온수당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처벌 방면의 규정이 없고, 기존 규정의 입법 차원도 향상되어야 하지만, 이는 고온수당 기업이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7년 여름부터 본 시는 통일된 고온 계절 수당을 집행하는데, 기준은 고온 날씨에서 매일 1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즉 그때는 확실히 날씨를 보고 고온비가 나왔다.2011년 여름부터'월별 지급'으로 바뀌었고, 기준은 월 200원이다.그러나 지난해 6월 신성에 폭염이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자 일부 업체는'폭염에 야외근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근로자들에게 폭염수당 지급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를 위해 최신 23호문은"기업이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의 야외근무를 배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의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33도 제외) 근로자에게 여름철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기준은 월 200원이다."즉 여름철고온 수당발급의 조건은 작업장이 노천인지 또는 실내온도가 33 ℃ 이하로 낮아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당월의 기온고하와는 관계가 없다.
키워드 1
배포 주체
에 따르면근로계약법"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은 채용단위라고 한다.23호문은 비록 여름철 고온수당의 지급 주체는 기업이지만"고용공이 있는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 등 고용 단위가 참조하여 집행한다."
개인사업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거쳐 등기하고 상공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다.민영 비기업단위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사회역량 및 공민개인이 비국유자산을 리용하여 개최한 비영리성사회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례를 들면 민영유치원, 민영소학교, 중학교, 대학, 민영병원, 요양원, 민영예술공연단체, 민영복지원 등이다.
본 시의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두 관련 고온비발급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하지만 기관사업단위는 집행을 참조하지 않는다.
키워드 2
배포 대상
여름철 폭염수당 지급 대상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다.실제 조작에서, 어떤 단위는 고온 수당을 고온에서의 노동 강도와 연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전히"급별","편성"에 따라 지급한다.고온수당은 일종의 신분의 징표로 되였다. 일부 이른바"임시직", 로무파견종업원 등 이른바"편외인원"은 고온수당을 향수하지 못하였고 어떤 지방에서는 심지어 로무파견종업원이 고온수당을 신청하여 해고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종업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다.
2012년 12월 28일 공포된 근로계약법 개정안은 "파견근로자는 고용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파견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본 사업장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보수분배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근로계약과 노무파견협의의 내용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한 근로보수 분배방법을 시행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조정하여야 한다.
노무파견 잠정규정은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제62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며 파견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출근과 더위 식기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근로자가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다.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 3자의 관련 협의에서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으며, 약정이 있는 것은 약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그러나 채용과 채용단위의 상호 미루기로 하여 이런 종업원들의 고온수당이 락착될수 없게 되여서는 안된다.
키워드 3
지급 조건
고온비 지급 조건에 대해 23호문은"기업이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의 야외 근무를 배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 온도를 33 ℃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 (33 ℃ 제외) 근로자에게 여름철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기준은 월 200원이다.근로자 사업장의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해 기업은 실제와 결부하여 임금단체협상 등 민주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지급방법을 합리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고온수당 지급 조건은 고온직에서 일하는 것이다.고온 일자리란 무엇인가?첫째는 노천에서 일하는 일자리이고, 둘째는 온도를 33 ℃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33 ℃ 제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일자리이다."야근하는 직원에게 고온비가 있습니까?" 위의 두 가지 직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고온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종업원은 자신의 일이"반은 로천에 있다"고 하는데 고온비를 내야 하는가?일부 채용단위나 근로자들은 어떤 직위가 고온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가 같지 않아 각 단위의 상황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이를 위해 23호문은"노동자 사업장의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해 채용단위는 실제와 결부하여 로임단체협상 등 민주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지급방법을 합리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작년에 새로 개정한"상하이시 집단계약조례"특별신설조항에는 임금단체협상의 내용에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 분배방법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다--고온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반로천작업" 종업원의 고온비가 발급되였는가, 어떻게 발급되였는가, 기타 직위와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공회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행정방면과 평등하게 협상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할수 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새로 개정한 ≪ 상해시집체계약조례 ≫ 에 따르면 총공회는 정돈개진의견서를 발급하거나 인력자원보장부문도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정돈개진을 명한다.그후 기업이 여전히 묵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면 본 시 공공신용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이 위법정보는 시 공공신용정보서비스플랫폼에 편입된다.
키워드 4
발급 기준
비록 올해 상해 관련 부문에서 규정한 매달 200원의 기준은 제고되지 않았지만 이는 고온계절수당의 최저기준일뿐이라는것을 지적해야 한다.기업은 또한 생산경영의 특징과 구체적인 조건을 결합하여 고온계절수당제도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협상을 통해 본 기업의 고온계절수당지급기준과 실시방법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병가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출근종업원의 고온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월평균 근무일 21.75일에 따라 환산할수 있다.또 고온수당 등을 공제한 뒤 근로자가 매달 실제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올해 4월 1일부터 상하이시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은 2190위안으로 조정되었다.어떤 채용단위는 고온수당을 최저로임에 산입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법정최저로임수입을"암압"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제지해야 한다.
키워드 5
수당성
원래 강소, 광동, 복건 등지에서는 모두 고온비지출을 기업원가비용에 포함시키고 기업소득세세전에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례를 들면 ≪ 광동성고온수당표준을 공포할데 관한 통지 ≫ 는"고온수당표준은 매년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발급되며 기업원가비에 지출한다."북경, 사천 등지에서는 다르다.례를 들면 ≪ 사업장의 여름철 더위방지사업을 진일보 잘할데 관한 북경시의 통지 ≫ 는"고온수당은 근로자의 로임구성부분에 속하며 기업의 로임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상하이의 원래 고온 계절 수당은"노동 보호 성격"이며, 실제로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2012년 6월, 국가안전감독총국, 위생부, 인사부, 전국총공회 등 4개 부문은"더위방지조치관리방법"(안전감독총안건 [2012] 89호) 을 인쇄발부하여 고온수당의"임금총액에 포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요 몇 년 동안 상하이의 어떤 회사는 여전히"옆구리 닦기"를 했다.그러나 현금 보조금에 대해 세법과 재무는 현재 일반적으로 복지비로 사용되지 않고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온수당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도 대세다.그러나 올해 상하이 23호문은 여름철 고온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이것이 바로 기업이"옆구리를 닦는"것을 올해까지 치고 끝내야 한다고 선포한것이다.
이는 여름철 고온수당이 납부해야 할 세금 기수에 포함되고,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과 사회보험료 기수를 계산할 때도 고온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결혼휴가, 상해휴가, 친척방문휴가 등 휴가기간 로임과 연장근무수당의 계산기수에 대해서는 ≪ 상해시기업로임지불방법 ≫ 에 근거하여 ≪ 근로계약에 약정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자 본인이 소재한 직위 (직위) 에 상응한 로임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 직무 (직위) 에 상응한 로임은 일반적으로 기본로임과 직무로임을 가리키며여름철 폭염수당은 제외된다.
키워드 6
주의 사항
23호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채용단위는 여름철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사업현장의 청량음료의 공급사업도 계속 잘해야 한다.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인체는 대량의 땀을 흘려 체내의 수분과 칼륨, 나트륨 등을 분실하여 수염 대사의 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 충분한 소금 함유 음료를 공급해야만 물과 염분의 분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고온 작업하는 직원을 위해 현장의 청량한 음료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예로부터 노동 보호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공과"의 하나이다.국가강제성기준인"공업기업설계위생기준"에 따르면 무더운 계절에 고온작업직종의 로동자에게 소금함유청량음료 (소금함유량은 0.1% -0.2%) 를 공급해야 하며 음료수온은 15 ℃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각 기업 특히는 고온작업과 옥외작업에 종사하는 업종은 합리적인 작업휴식제도를 제정하여 기온이 35 ℃ 및 그 이상에 이르렀을 때 실제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 단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온이 38 ℃ 및 그 이상에 도달했을 때 국가경제와 인민생활, 도시운행안전과 인민기본생활 등 중요한 업종과 관련되는외에 작업환경이 극단적인 고온조건작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실제상황에 따라 작업을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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