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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 초심

2009/1/6 16:39:00 41921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제출한 서류를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특허법 제 26조, 27조 두 조의 규정 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초보심사하는 목적은 신청인에게 제출한 문서의 규정에 부합된 격식 및 하위 각 항의 요구를 살펴야 한다.

하나, 발명 특허신청, 특허법 제5조, 25조 규정, 혹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특허법 제31조, 특허법 제3조, 특허법 실시 세칙, 제2조, 제18조, 제2조, 제28조, 제2의 규정

둘째, 실용 신형 특허신청은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이나 특허법 제18조, 제1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특허법 제 26조제 3항, 제3조, 제3조, 제3조, 3조, 특허법 실시 세칙 제2조제 제2조항의 규정, 제1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1조, 제13조, 제1조의 규정, 혹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3, 외관 설계 특허 신청 특허법 제5조 규정, 특허법 제18조, 제 19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특허법 제3조, 특허법 제3조, 특허법 시행 세칙, 제3조 제1조 제1조, 제13조 제1항, 제413조 제1항의 규정이나 특허법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는 초보적인 심사를 통해 초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자에게 규정 시간 내에 보충 ·진술의견을 요구했다. 신청자는 규정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청자는 철회, 신청자는 규정 기한 내에 회부하거나 개정하거나 진술한 의견을 제시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는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특허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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