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처리 효율을 높이다
노동력은 사회 발전의 기초이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노사 관계가 조화되기 위해 노동쟁의 처리 효과는 일반 민사 사건보다 높지만 현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전국 총노조법부 노동쟁의처 황룡설.
요즘 노동쟁의와 노동위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감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조사된 노동계약서, 임금 체납,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여직원 권익 침해 등 노동감찰처를 통해 근로감찰처를 거치지 않고 근로 쟁의 처리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쟁의 처리가 많아 일부 사건 처리 주기가 길고 효율이 낮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
현행 법률 규정 은 일반 노동 쟁의 는 중재, 민사 소송 1심, 2심 3개 절차, 공상 등 특수 노동 논란 을 거쳐 공상 인정, 행정 복의, 행정소송 1심, 2심, 노동쟁의 중재, 민사 소송 1심, 2심 7절차 를 거친다.
"얼마든지
제도 설계
노동쟁의 급속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간단하고 소액 노동쟁의 ‘일재 종국 ’을 단속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자강노약으로 인해 고용인 단위가 악의적으로 노동쟁의를 다하면 ‘일재양심 ’의 모든 절차가 노동자를 무너뜨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동 쟁의
처리 시간이 크게 연장되고 근로자의 위권의 원가를 늘리고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황룡설.
현실 에서 이런 사례 는 매우 많은데 특히 일부 이다
공상 사건
35년을 끌어올리고 극단적인 개안은 78년으로, 심지어 더 길다.
늦은 정의의 빛은 줄어들고, 더욱이 어떤 노동자들은 정의를 기다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포함해 기존 노동쟁의 처리를 철저히 갖추고 유기 통일의 노동쟁의 처리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의련 노동법 원조와 연구센터 연구원 한욱은 노동중재의 권위를 높이고 중재와 소송의 직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노동 논란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룡은 또 전문적인 노동 안건재판기구나 재판기구를 설립해 노동쟁의 사건을 전문화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판 업무의 전문화에 부합하는 추세이며 국제적 경험이 참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급속하고 편리하게 노동사건의 현실적 요구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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