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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 이 제멋대로 겸직 을 하면 단위 의 권유 가 무효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다

2016/1/17 22:15:00 14

직공사사로이 겸직계약 해제

모 씨는 모 회사 후근부에 근무해 3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고, 매일 낮 6시간, 월급 2800원.

얼굴 모 씨가 임대한 동네 유치원에는 야근을 하는 일이 있는데, 얼씨는 자신이 회사 근무 시간에 충돌하지 않다고 느껴 이어졌다.

반 년 후 회사 는 얼굴 모 모 씨 아르바이트 를 알고 있 는 일 은 휴식 에 영향 을 줄 고 분산 작업 정력 을 발부하여 서면 통지 를 한 일주일 내 에 사퇴 할 것 이다

겸직

일,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제한다.

안 씨는 정상 휴식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 정상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회사 통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일주일 후 회사는 비모 씨와의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

얼씨 불복 신청

노동중재

.

중재위 심리 후, 《《《《《근거로 보고 있다.

노동 계약법

‘제39조 제4항: 근로자는 다른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부서의 업무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고용인 기관이 제출하고, 불정된 것을 거부하고, 고용 단위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비모 씨는 직장 허가 없이 개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 정상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 서면에서 정기 개정 요구를 제기한 후, 비모 씨가 고집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개정 기한이 만료된 후 노동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중재위는 안모 씨의 요구를 기각했다.

관련 링크:

한 회사는 장기 병휴직공인 유모 씨와 노동계약을 해제해 노동보험조례 실시 세칙 초안 제39조 제7조의 규정: 근로자는 질병이나 비공부상으로 근무 중지 의료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본 기업의 근무 연령을 연속으로 계산하고 6개월 이상 원기업 근로자로 돌아와 6개월 넘게 근무 연령을 제외하고 전후 본기업의 연령을 합쳐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유씨와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6개월 이상 병휴 기간을 넘어 경제보상연한을 계산할 수 있을까?

분석은 「개정초안 」에서 병가 6개월 이상 본 단위 근로 연령의 규정을 계산하지 않고 노동 계약제 실시 전에 많은 기업들이 관철되어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약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 연령과 우리 기업의 근무 연한은 이미 구분하고 근무 연한과 노동 계약기한과 연계가 연결됐다.

‘기업직공의 병이나 비인성 의료기 규정 ’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이나 비합병으로 인한 부상으로 3개월에서 24개월의 의료기를 누릴 수 있으며 특수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노동법 ’은 또 의료기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는 의료기 내에 임의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자가 병이나 비 부상으로 인한 휴병가와 6개월을 넘더라도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만 있다면 본부서의 근무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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