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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과 미성년공 의 특수 보호

2008/11/15 14:31:00 41880

제7장 여직원과 미성년공 특수 보호


제508조 국가는 여직원과 미성년공에 특수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공은 만 16세 미만 18세 근로자를 말한다.


제509조는 여직원이 광산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과 기타 금기 종사하는 노동을 금지한다.


제60조는 여직원이 경기 높은 곳, 저온, 냉수 작업과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 체력노동 강도를 배치할 수 없다.


제61조 여직원은 임신 기간에 국가 규정에 종사하는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과 임신기 금지로 종사할 수 없는 노동이다.

임신 7개월 이상 여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야근 일을 연장할 수 없다.


제612조 여직원의 출산은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즐긴다.


제613조는 여직원이 한 돌 미만의 유아 기간에 국가 규정에 종사하는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과 포유기 금지를 안배할 수 없는 기타 노동은 근무시간과 야근노동을 연장할 수 없다.


제614조는 미성년공들이 광산우물 아래에 종사하고 독이 있고,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 체력노동강도의 노동과 기타 금기 종사하는 노동을 마련할 수 없다.


제65조 고용인 단위는 미성년공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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